더불어파티 창립대회 및 토크쇼

태형 김
태형 김
광명에서 만드는 정치혁신•지역혁신

 

더불어파티 창립대회 

지역정치혁신 토크쇼

 

 

 

 

 

 

 

 일시 : 2월 22(오후 2시 

 

 장소 광명시평생학습원 104호 

 

 

 

 

 

 

광명더불어파티 

 

순 서

 

 

〇 1부 창립대회 (2:00 ~ 2:50) 

  1. 사회 박민관 
  2. 참여자 인사 및 내외빈 소개 
  3. 더불어파티 비전선언 및 사업발표 이승봉 대표 
  4. 임원 소개 및 인사 
  5. 대표 인사말
  6. 축하공연 (배덕현)

 

〇 2부 토크쇼 (2:50 ~ 4:00)  

  • 주제 지역에서 정치혁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사회 김대석 
  • 패널 
    • 이래경 (시민의회전국포럼 실행위원장
    • 이재수 (전 춘천시장
    • 찐파랑(민주당민주화운동 대표
    • 양이원영(전 국회의원
  • 협력 광명마을대학 아무모임 건설기능인협동조합

 

〇 사진 촬영

 

 

 

 

 

 

창립 선언문

더불어파티가 꿈꾸는 미래

 

  지역으로부터의 정치혁신우리 모두가 만드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광명에서부터 더불어파티가 시작됩니다.

 더불어파티는 한국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고 시민과 당원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대중정치시민운동입니다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를 통해 폭발한 당원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열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광명에서 먼저 깃발을 들었습니다.

 

광명더불어파티는 지향하는 가치

 

1.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지역혁신정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지만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 이 조항이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이번 12.3 내란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헌법 정신과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실 권력과 부딪혔습니다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정당종교언론그리고 폭동세력도 등장하였습니다이 시대는 이제 헌법수호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란을 진압하는 일입니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통령선거를 통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사회의 일대 개혁을 도모해야 합니다다시는 이런 내란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이 보장되고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아래로부터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이미 기득권을 가진 중앙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역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직접 만들어가는 정치혁신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더불어 파티는 지역으로부터 정치혁신을 이루는 모범을 세우겠습니다

 

2. 정당민주주의 실현과 연대정치

 더불어파티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정당의 당원들이 시민들의 요구와 정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을 키우고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중앙정당의 하향식 낙점이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을 통해 진정성과 역량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선출된 권력에 대한 소통과 감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지역 정치의 복원을 위해 정당과 정당정당과 시민사회 등이 연대하는 정치문화도 만들어가겠습니다

 

3. 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시민의 축제 같은 정치실현

 파티(party)’는 정당 혹은 정치조직이라는 말로 사용되지만 축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정치는 원래 함께 살고있는 구성원들이 즐기는 축제와 같아야 하지만오늘 현실에서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이는 시민을 정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법문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더불어파티는 시민들이 축제같은 정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4. 집단지성이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혁신 정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당민주화입니다정당민주화는 소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정당 구성원인 당원의 의사가 잘 전달되고 모여져 정당의 정책과 사업활동으로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정당 정책과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죠.

 시민과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더불어파티는 소통 플랫폼을 만들고 확산시켜 필요한 지역과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2025. 2. 22

광명더불어파티 창립대회 회원 일동

 

 

 

 

 

 정관

광명더불어파티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광명더불어파티”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소속 회원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광명시가 ‘지역으로부터의 정치혁신’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 조성 및 확산 활동을 선도한다. 또 지역내 다양한 정치공동체의 공존과 협력으로 지역정치혁신을 이루어 시민과 당원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명시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민정치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활동
 2) 지역 안의 정치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 사업
 3) 지역 안의 정치 의제 연구, 발굴 및 홍보 사업 
 4) 회원 간의 상호 연대 및 협력증진 사업
 5) 마을공동체를 통한 정치 대중화 사업 
 6) 다양한 정당, 정치공동체 간 연대 사업
 7) 기타

 

제2장 회원, 조직 및 운영

제5조(회원)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매월 회비를 납부하면서 본회의 모든 활동에 동참하는 사람
 2) 후원회원: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후원회비, 물품 등으로 후원하는 사람
 3) 온라인회원: 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

제6조(회원의 가입 및 권리와 의무)
 1) 본회 회원은 내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2. 본회의 사업과 회계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회의 소정의 회비를 매월 납부하며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본회의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본회의 대표 또는 당해년도 정회원 정수의 1/3 이상의 소집 요구로 개최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과 자문위원 : 00명
   2. 공동대표 : 00명
   3. 운영위원 : 00명
   4. 사무처장 : 1인 
   5. 감사 :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본회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고문과 자문위원 
   2.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3. 운영위원 
   4. 사무처장 
   5. 감사

제10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처장은 본회의 사무 업무를 관장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회계 전반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매년 1회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1조(위원회) 본회는 제2조의 목적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각종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본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한다.
   1.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과 예산
   3. 사업 보고 및 결산
   4. 규약 내용의 개정에 관한 검토
   5.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사무처) 본 회의 실무적인 일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임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처장의 책임하에 수명의 사무처 직원을 들 수 있다. 
    
제14조(의사정족수)
 1) 본회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회의 모든 회의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구성된다.
    1. 회비(개인회비, 단체회비) 
    2. 후원금 
    3. 보조금
    4. 기타

제16조(회기) 본 회의 회계 기간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처리는 일반회계관례에 따른다.

 

제3장 보칙

제17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8조(탈퇴 및 자격상실)
 1) 본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기납입 회비는 환급되지 않는다.
 3)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근신, 제명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상규상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 본 정관은 202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25. 2. 22.

 

 

 

 

임원명단

  • 상임대표이승봉

  • 공동대표(여성)/ 강주례

  • 공동대표(청년)/ 정우은

  • 공동대표(노동)/ 장기준

  • 공동대표(미래)/ 박민관

  • 공동대표(자치)/ 박민

  • 건강사회위원장정우은

  • 교통대책위원장이영호

  • 기획위원장박현규

  • 노동위원장장기준

  • 노인돌봄위원장이금숙

  • 디지털위원장김태형

  • 문화위원장김진곤

  • 법률위원장김대석

  • 사회적경제위원장채기석

  • 소상공인위원장이승호

  • 시민의회위원장윤호창

  • 장애돌봄위원장서유미

  • 정책위원장한주원

  • 지방자치위원장박민

  • 탄소중립위원장박민관

  • 학부모위원장김은영

  • 홍보위원장정성문

  • 사무국장김대석

 

 

 

 

 

2025년 사업 계획()

 

1. 광명더불어파티의 정체성

 1) 대중정치시민운동

 2) 정당민주주의 실현

 3) 지역 혁신 정치 모델 구축

 

2. 광명더불어파티의 지향점

 1) 깨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화

 2) 정당 후보자 공정 경선 모델 구축

 3) 정당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협력 추구

 

3. 광명더불어파티 사업계획

 1) 회원 교육과 홍보

 2) 정치의 일상화와 지역화 추구

 3) 정당 민주화를 위한 요구와 캠페인

 4) 민원편의점을 통한 민원 해결

 5) 예비 정치인 발굴 및 정치학교 개설

 6)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세미나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정기 간담회)

 7) 시민운동 진영과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한 다양한 활동 (연구토론회서명운동집회 등)

 8) 지역 정치 모니터링행정정책의회 방청 등

 9) 26년 지방동시선거 예비후보자 대상 좋은 후보 선정 

 10) AI 교육 및 지원센터 설립

 11) 더불어파티 플랫폼 운영

 

 

 

 

 

 

지역정치혁신 토크쇼

 

 

  • 주제 지역에서 정치혁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사회 김대석 
  • 패널 
    • 이래경(시민의회전국포럼 실행위원장
    • 찐파랑(민주당민주화운동 대표)
    • 양이원영(전 국회의원
    • 이재수 (전 춘천시장

 

협력 광명마을대학 아무모임 건설기능인협동조합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log in 또는 sign up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