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초과한 선거비용 제한 액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지석 광명시의원(광명시 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이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https://www.thegm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7
출처 : 광명포스트(http://www.thegmpost.com)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log in 또는 sign up 해야 합니다.